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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신청
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연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. 즉 타공적 연금 가입자,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자,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자, 외국인, 사업장&지역 가입자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18세 - 27세 미만의 학생, 군인 또는 사업장&지역가입자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주부 등이 라면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데요. 언제든 탈퇴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신청방법 60세 미만이라면 본인이 원할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관할 지역 상관없이 방문신청 또는 우..
2021. 10. 26. 21: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