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증 발급 어렵지 않습니다.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본 포스팅에서 보건증 발급 대상, 검사항목, 준비물, 발급방법, 비용 등을 총정리 해드릴게요.
목차
- 보건증 발급대상
- 보건증 검사항목
- 보건증 검사방법
보건증 발급 방법
(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보건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)
1.보건증 발급대상
식품,식품 첨가물을 채취.가공.제조.조리.저장.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라면 보건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. 만일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 등을 할 경우 20만원~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요식업 종사자 등은 1년, 집단급식소는 6개월, 유흥종사자는 3개월에 한번씩 간단한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.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2.보건증 검사항목
보건증 기본 검사항목은 결핵,장티프스, 전염성피부질환이며 업종에 따라 항목이 추가 됩니다.
- 일반 요식업 등 종사자:①결핵,장티프스,전염성피부질환
- 유흥종사자:①+②에이즈,성매개 감염병
-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:①+③세균성 이질
3.보건증 발급 방법
보건증 발급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. 신분증(준비물)만 챙겨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. 다만 보건소는 3,000원, 병원 20,000원(병원마다 다름)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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